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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불륜, 회사 CCTV 영상 확보 가능할까? (feat. 증거보전신청 & 사실조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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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11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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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합의입니다.
최근 상간 소송에서 배우자 바람를 입증하기 위해 상간녀의 회사 CCTV 영상 확보 가능성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에 따라, 본인이 촬영된 영상이 아닌 타인의 CCTV 영상을 개인이 직접 열람하거나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간 소송의 증거 확보를 위해 적법하게 활용가능한 두 가지 진행 방식가 있습니다.
바로 증거보전신청 과 사실조회신청 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절차를 통해 상간녀 회사 CCTV 영상 확보를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증거보전신청: 사라질 위기에 처한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절차

증거보전신청은 민사소송법 제375조 이하에 규정된 절차로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계속 중에 특정한 증거가 훼손, 멸실되거나 현저히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법원에 그 증거를 확보해 두도록 신청하는 것입니다.
참고링크 상간 소송에서 회사의 CCTV 영상은 불륜 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 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의 보관 기간이 짧아 삭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법원의 개입을 요청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의 핵심 요건 보전의 필요성: 단순히 증거로 사용하고 싶다는 추상적인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CCTV 영상의 짧은 보관 기간 등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며, 현재 상태로는 장래에 해당 증거를 이용하기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증거의 특정: 보전하고자 하는 CCTV 영상의 촬영 장소, 기간 등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신청의 이유: 해당 CCTV 영상이 상간 행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만남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측보다는, 목격자의 진술이나 다른 간접 증거 등을 통해 CCTV 영상에 불륜 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증거보전신청 절차 증거보전신청서 작성 및 제출: 관할 법원 (본안 소송 예정 법원 또는 증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합니다.
법원의 심리: 법원은 신청서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결정: 법원은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증거보전 결정을 내립니다.
증거보전 실시: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회사에 CCTV 영상의 보존을 명하거나, 법원 또는 집행관이 직접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영상 감정 등의 추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참고링크

유의사항: 증거보전신청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모든 신청을 인용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CCTV 영상의 경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중요합니다.

2. 사실조회신청: 증거의 존재 및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

사실조회신청은 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가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특정 정보나 자료에 대해 법원을 통해 해당 기관이나 개인에게 문의하여 회신받는 절차입니다. 상간 소송에서는 회사에 CCTV의 존재 여부, 보관 기간, 열람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의 핵심 요건 조회의 필요성: 해당 정보가 소송의 쟁점을 판단하는 데 필수적이고, 당사자가 현실적인 방식으로는 그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조회 대상 및 내용의 특정: 조회할 대상 (예: OOO 회사)과 구체적으로 찾아보고자 하는 내용 (예: 특정 기간 동안 회사 출입구 CCTV 영상의 존재 여부 및 보관 기간, 해당 영상의 열람 절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사실조회신청 절차 사실조회신청서 작성 및 제출: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조회 대상, 조회 내용, 조회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의 심리: 법원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결정: 법원이 사실조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사실조회 결정을 내립니다.
사실조회 회신: 법원은 해당 회사에 사실조회서를 발송하고, 회사는 법원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합니다.
유의사항: 사실조회신청은 직접적으로 CCTV 영상을 확보하는 절차가 아닌,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회신 결과를 바탕으로 CCTV 영상의 존재 및 보관 여부를 확인한 후, 증거보전신청 등 다음 단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회사 측에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상간녀 회사 CCTV 영상 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어려움이 따르지만, 증거보전신청 및 사실조회신청 등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의 요건을 충족하고 법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문제입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상간 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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