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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상간녀 소송, 바람핀 증거 수집진행 방식에서 생겨나는 불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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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2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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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그날, 그날의 고통은 많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잊히지 않습니다. 등골이 오싹하고 식은땀이 흐르며 살아생전 처음으로 느껴보는 단순한 불안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강했던 그 느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트라우마가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봐도, 길거리를 지나다가도 사이좋게 걸어가는 남녀를 봐도 온통 머릿속에서는 불륜이라는 생각에 되새기게 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찌 보면 제일 피해자는 그 당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불륜 사실은 피해자의 마음에 병이 들게 하는 정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인 것입니다.

아무튼,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상간남 내지는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게 그들의 존재를 알게 될 때는 배우자 와는 달라서 무너지는 마음보다는 분노의 마음이 더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불륜 행위에 대한 증거를 잡아 어떠한 핑계도 대지 못하게 만들어 응징을 하고 싶은 생각에 무리하게 외도의 증거를 잡고자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하여 오히려 피해자 자신이 가해자가 되어 응징을 해도 시원찮을 상간자에게 거꾸로 합의를 봐달라며 사정을 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특히 벌금 전과라도 있으면 안 되는 직업을 가진 피해자들이 그러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 되었든, 상간남 내지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하고자 불륜 증거를 잡는 방식에서 상간자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상간자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며 용서를 빌면 그나마 참을 수 있겠지만 만일 뻔뻔하게 나온다면 이땐 순간 이성의 끈을 놓고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냐면 법은 반드시 피해자만을 보호하지 않고 때로는 가해자를 보호하는 성격이 더 클 때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만일 울분을 참지 못하고 상간남 내지는 상간녀를 폭행하게 되면, 형법 제260조 ①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이용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불륜 행위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퍼트리면 이 또한 형법 제307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피해자는 상간자에게 사적인 복수를 한다는 것은 피해자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각오로 해야 하는 것이며 특히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고소를 당해 벌금형이라도 나오면 안 되는 직업을 가진 피해자는 할 수 있는 것이 상간남 상간녀 소송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상간자 소송을 할 것이라면 이에 대한 입증을 하기 위해 불륜 증거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 또한 불법을 피해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하지만 이 또한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위한 합법적인 불륜 증거

반드시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민법 840조 제1호 부정한 행의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반드시 성관계에 한정이 되는 것이 아닌 기타 여러 가지 부부 정조의무를 위반한 모든 행동에 대해 부정한 행위라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증거가 없다 해도 애정이 담긴 문자 메시지 내지는 음란한 대화, 진한 스킨십 행위, 함께 밤을 보내는 행위, 그 밖에 여러 가지 부부 정조의무를 위반한 행위들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840조 이혼사유 제1호 부정한 행위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간남 상간녀 소송 불륜 증거들이 '합법적'으로 수집이 되었느냐,라는 점입니다.
어느 아내는 남편의 바람 사실을 눈치채고 이에 대한 불륜 증거를 수집하고자 남편의 차량에 몰래 위치 추적기를 달고 차량 안에도 녹음기를 설치해서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증거를 잡아냈습니다.

아내는 이를 이유로 남편과 상간녀를 압박했지만 오히려 남편은 아내에게 위치정보법 위반과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모든 증거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위치정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비밀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방식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비밀 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 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또한 어느 남편 역시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아 잠시 별거를 하는 동안 아내가 불륜을 한다는 의심을 하고 아내가 지내고 있는 집에 들어가 몰래 녹음기 설치를 하고 아내가 상간남을 집으로 불러내 불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도 오히려 아내가 고소를 하겠다고 하여 남편 역시 이를 문제 삼아 이혼소송을 걸지 못하고 협의이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결론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보호하게 되는 것이지만 만일 이를 묵인하고 합법으로 인정이 된다면 우리나라 사회는 온통 불법으로 번져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회질서를 위해 개인을 희생시키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사소송에서는 비록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수집한 바람핀 증거라 할지라도 이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형사 고소는 별개 문제이므로 냉정하고 걱정 없이 판단을 해야 하며 위 통신비밀 보호법 제14조는 피해자 자신이 함께 대화에 참여 하여 취득한 녹음 증거라면 이때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에 이를 불륜 증거로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륜배우자 또는 상간자가 불륜에 대해 자백을 한 녹음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합법적인 불륜 증거

맺으면서

이 외에도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하는 데 있어 정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를 한 번에 전부 말씀을 드리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관련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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