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센터 통한 채권추심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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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주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그곳, 매우 위험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소위 심부름센터 불리는 심부름센터 이용하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심부름센터 직원이 누군가를 미행하거나 몰래 사진·동영상을 촬영하는 장면, 위력이나 폭력을 동원하여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장면 등이 그것이죠. 심지어 최근 모 시사교양프로그램에서는 ‘돈만 주면 원하는 대상을 납치·감금하거나, 신체적 장애를 만들거나, 살인까지 해줄 수 심부름센터 상담 전화 내용을 방영하여 엄청난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딱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것들은 모두 심각한 불법행위입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대부분 사람은 심부름센터 하면 불륜을 미행하거나 누군가를 찾아내는 일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심부름센터 채권추심에 이용하는 채권자도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권한 없는 자의 채권추심에 대한 현행 법률의 제재 규정
우리 법은 채권추심에 대하여 여러 가지 법률의 규정들을 통해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칫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해 채무자가 심각한 피해를 당할 수 있고, 나아가 채권자까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심부름센터 권한 없는 업체를 이용한 채권추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법은 이러한 불법 채권추심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신용정보법’으로 불리는 이 법 제4조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어기고 무허가 채권추심을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동법 제50조 참고).
2. 개인정보 보호법
불법 채권추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신용정보법’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채권추심과 관련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동법 제18조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의 급박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법 제19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도 있죠. 마찬가지로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똔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한편 이제는 너무나 유명하여 많은 분이 알고 계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역시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내용과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심부름센터 망하는 게 아닙니다.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합법적인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나 업자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거나 채권 회수를 부탁하는 건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해당 업체나 업자는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를 문의했던 채권자 역시 결코 안전하거나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혹자는 채권자가 직접 한 것이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행위와 범죄행위를 지시하거나 부탁한 자 역시 우리 형법상 교사범으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빌려준 돈 안 갚아서 괘씸하고 얄미운 채무자에게 도리어 불법행위 및 범죄행위에 대한 합의를 선처하는 채권자의 모습을요. 심지어 이로 인해 받아야 할 돈을 합의금 명목으로 깎아주거나 아예 포기해야 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과 채권의 회수는 믿을 만한 전문가에게 의뢰하십시오.
돈 빌릴 땐 갖은 부탁을 하던 채무자가 이후 얼굴을 바꾸고 배 째라고 나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하며 치가 떨리는 것인지 저희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덕하고 오만불손한 채무자에게 대응하기 위해 채권자 역시 불법적이고 부당한 과정을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채권자 자신이 져야 하니까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 안 되는 채무자라면, 그를 충분히 감당하고 대응하며 적법하게 응징할 수단을 정확히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굳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합적법하게 혼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채권의 완벽한 회수는 당연한 것이라 굳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채권추심을 원하신다면
By. 추심의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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