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의 증거 수집, 합법과 불법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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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는변호사입니다.
배우자 부정행위, 의심은 현실이 되고,,,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결혼생활 중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하면 마음 한켠이 불안하고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거짓말을 반복하고 귀가시간이 늦어지고, 연락이 잘 되지 않으면 혹시,, 바람이 났나 라는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만약 불륜이 사실이어도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증거를 어떻게 모으며, 어떤 증거가 합법적인지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배우자의 불륜에 대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증거 수집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합법이냐 불법이냐
외도 관련 증거는 다양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거는 합법적 진행 단계적 절차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유용한 증거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숙박 영수증 : 특정 이성과의 연속적 만남이 확인 되는 경우 사진/ 영상 : 모텔 출입 장면, 애정행각 장면 등 SNS게시물 : 불륜 상대와의 여행 사진, 커플링 착용 등 공개된 흔적 녹취 : 불륜 인정발언(그 사람을 사랑해, 바람핀 건 인정할게) 등 이렇게 합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모아오시는 분이 계신 반면, 불법 증거 수집으로 소송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을 무단 잠금 해제하여 문자나 사진 복사 배우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영상을 녹화 위치추적기를 배우자 동의 없이 소지품이나 차량에 부착 메신저, 통화내용을 감청하거나 해킹 위와 같은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정보취득 방법이며 형사처벌(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및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에서 채택되지 않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외도 상대가 불륜인지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불법행위 당사자로 판단되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외도 상대가 혼인 상태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서로 연인의 관계, 동반 여행 사진, 상대방의 인지 여부 등 입증이 중요합니다.
지속성, 반복성 강조
위자료 산정 기준에 가장 중요한 점은 불륜의 중대성 입니다.
단순 실수나 단발성 외도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불륜, 배우자에게 들킬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지속한 관계라면 법원은 외도배우자의 책임을 무겁게 판단합니다.
불륜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또는 도발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법원은 공모행위로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합니다.
실제로 아내가 바람이 났는데 불륜 상대방이 남편에게 조롱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네 아내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보내서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불륜이 벌어져 가정 내 심리적 불안과, 양육환경이 붕괴되었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고통을 무겁게 평가합니다.
부모 때문에 발생한 자녀의 정서불안 진료기록이나, 자녀 앞에서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밝히거나 폭언한 경우의 증언이나 진술의 증거는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의미 있는 결과로 바꾸는 방법은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에서 실익이 있게 활용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급하고, 무리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제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바탕으로 법적 언어로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배치해서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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