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탐정] '탐정' 명칭 쓸 수 있다?! 신용정보법 8월 5일 개정!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조사전문기업 블랙커 김윤환 입니다! 오늘은 탐정업계에 희소식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보실까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탐정' 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이유는 바로 신용정보보호법 제40조 금지사항에 있는 5호 문 때문이었는데요! 한번 살펴보실까요?
우선 첫번째문장을 살펴보실까요?
첫번째 내용에서는 신용정보회사는 물론 '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 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5호 의 행위를 살펴봅시다!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결론은 첫줄 :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라는 것 은 신용정보회사 이외 즉 우리 모두 를 지칭하며, 우리 모두는 5호 를 하지말라! 5호 가 뭔데? 5호 : 정보원,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일 인게 되어버립니다.
이해가셨나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탐정','정보원' 등의 명칭을 쓰지 못했습니다.
신용정보 이외 삭제!
그런데 이게 무슨일? 2020년 8월 5일부로 법률이 개정됩니다! 개정되는 40조항 한번 보실까요?
보시다시피 첫줄부터 바뀌었죠? 신용정보 이외 즉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 사라졌고 '신용정보회사등' 이라고만 써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이 신용정보법을 벗어나게 된 것 입니다.
물론 5호는 그대로 입니다만 우리는 이 법률과 상관없게 되었으니 신경쓰지 않아도 되며, 우리는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니 탐정과 정보원 명칭을 쓸 수 있다 는 소리가 됩니다.
정말 희소식 이죠?
그럼 다른 조항도 가능?
그럼 우리는 5호만 생각할 것이 아니겠지요? 신용정보법을 벗어났으니 모든 항이 일반인에게 해당이 되지 않을 겁니다! 고로! 특정인의 소재파악 연락처 등 이런 조사도 가능 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우리는 단순 신용정보법만 벗어난 것 이니 다른 법률 에서 특정인 조사에 대한 금지법률은 적용되고 있으니 무작정 사람을 찾거나 연락처를 파악하는 것은 옳지 않겠지요!
그래도 탐정,정보원 명칭을!
그래도 탐정,정보원 명칭을 쓰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앞으로 탐정 법제화를 위해 한발짝 다가설 수 있게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탐정 이라는 용어로 국민들에게 한발짝더 다가설 수 있게 되었으며! 길거리에서도 인터넷에서도 탐정간판 을 자주 볼 수 있어 국민들이 탐정존재에 대해 인지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탐정이라는 이름으로 매너에 어긋나는 행동 들을 하거나 사기를 친다 면 기존 공인탐정 다를 바 없는 그저 이름에 먹칠만 하는 상황이 펼쳐질텐데 이는 조심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기쁜 소식 을 남겨두고 8월 5일 새롭게 단정된 이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문의사항은 제 프로필란을 확인해주세요! Bye
- 이전글흥신소의뢰금액 진행비용, 남편 불륜 대처 26.06.09
- 다음글PIA사설탐정 자격증 탐정사 되는 진행 방법 공부 연봉 정보 26.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