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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탐정] '탐정' 명칭 쓸 수 있다?! 신용정보법 8월 5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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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09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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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사전문기업 블랙커 김윤환 입니다! 오늘은 탐정업계에 희소식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보실까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탐정' 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이유는 바로 신용정보보호법 제40조 금지사항에 있는 5호 문 때문이었는데요! 한번 살펴보실까요?

우선 첫번째문장을 살펴보실까요?

첫번째 내용에서는 신용정보회사는 물론 '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 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5호 의 행위를 살펴봅시다!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결론은 첫줄 :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라는 것 은 신용정보회사 이외 즉 우리 모두 를 지칭하며, 우리 모두는 5호 를 하지말라! 5호 가 뭔데? 5호 : 정보원,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일 인게 되어버립니다.
이해가셨나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탐정','정보원' 등의 명칭을 쓰지 못했습니다.

신용정보 이외 삭제!

그런데 이게 무슨일? 2020년 8월 5일부로 법률이 개정됩니다! 개정되는 40조항 한번 보실까요?

보시다시피 첫줄부터 바뀌었죠? 신용정보 이외 즉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 사라졌고 '신용정보회사등' 이라고만 써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이 신용정보법을 벗어나게 된 것 입니다.
물론 5호는 그대로 입니다만 우리는 이 법률과 상관없게 되었으니 신경쓰지 않아도 되며, 우리는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니 탐정과 정보원 명칭을 쓸 수 있다 는 소리가 됩니다.
정말 희소식 이죠?

그럼 다른 조항도 가능?

그럼 우리는 5호만 생각할 것이 아니겠지요? 신용정보법을 벗어났으니 모든 항이 일반인에게 해당이 되지 않을 겁니다! 고로! 특정인의 소재파악 연락처 등 이런 조사도 가능 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우리는 단순 신용정보법만 벗어난 것 이니 다른 법률 에서 특정인 조사에 대한 금지법률은 적용되고 있으니 무작정 사람을 찾거나 연락처를 파악하는 것은 옳지 않겠지요!

그래도 탐정,정보원 명칭을!

그래도 탐정,정보원 명칭을 쓰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앞으로 탐정 법제화를 위해 한발짝 다가설 수 있게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탐정 이라는 용어로 국민들에게 한발짝더 다가설 수 있게 되었으며! 길거리에서도 인터넷에서도 탐정간판 을 자주 볼 수 있어 국민들이 탐정존재에 대해 인지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탐정이라는 이름으로 매너에 어긋나는 행동 들을 하거나 사기를 친다 면 기존 공인탐정 다를 바 없는 그저 이름에 먹칠만 하는 상황이 펼쳐질텐데 이는 조심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기쁜 소식 을 남겨두고 8월 5일 새롭게 단정된 이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문의사항은 제 프로필란을 확인해주세요!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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