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이 되려면..공인탐정,사설탐정, 사립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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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이 되려면..공인탐정,사설탐정, 사립탐정 많은 사람들이 영화에서 보듯 탐정이라는 직업에 의미을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0년 8월 탐정법이 통과되어 탐정 명칭을 사용할수 있게 허용되었는데요.
빨리 공인탐정제도가 합법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탐정과 경찰의 차이점은 뭘까? 쉽게 말해서 탐정은 경찰은 비슷한 업무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적인 차이가 나는 것이죠. 즉 경찰은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하며 직접 체포 구금을 할수 있으나 탐정은 수사를 할수 있을뿐 체포나 구금의 자격은 없습니다.
탐정은 수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사실을 탐지해야 한다고 할까요? 탐정은 경찰조사에 승복할수 없는경우 , 경찰조사로 찾을수 없는것들, 경찰조사가 길어져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경우 등에 공인탐정 의뢰하여 정보를 알아내는것입니다.
반면 경찰조사는 어떠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불법사실을 밝히기 위해 공식적으로 수사를 진행시키는 직업입니다.
탐정은 그 어떤 이유로든 '체포'와 비슷한것을 할 수 없으며 공식적으로 없는직업이나 다름없으니함부로 (아무리 가해자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탐정활동...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형사상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인, 기업의 정보, 자료 수집, 사실 확인 등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논란이 많은 직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해외의 탐정과 같이 공인 탐정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아직까지 공인탐정 이미지을 목 벋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측건데 멋진 추리를 하는 공인탐정 제도가 곧 있을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탐정의 필요성이 절실한 부분입니다.
-해외의 탐정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일본의 탐정은 사설 경찰로써 의뢰인이 의뢰했던 내용을 착실히 조사해줄수 있지만 제가 아는한 그 세나라의 탐정 역시 공인탐정 비슷한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일의 90%는 사람을 찾아주거나, 불륜사실을 밝히는 일등 코난같은 미궁에 빠진 사건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은 거~의 없다는말입니다.
제가 아는한 의뢰사실을 밝히고 받는 사례비용은 의뢰인이 정한 비용이나 본인의 활동비내역 사실을 밝혀냈을시의 사례금등의 금액 뿐입니다.
-탐정 활동 대한민국도 탐정법이 통과되었지만 아직 법적 과정에 따라 일할수 있는 내용은 경찰 ,검사, 변호사등입니다.
허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는 사생활 침해문제로 법률상 처벌을 받을수 있는 범위에있습니다.
우리나라 탐정은 경찰출신,행정사,검찰공무원이 있는데요.
그외 인터넷에 광고하고 탐정,공인탐정 등등은 일반인이 운영하는 공인탐정 수준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탐정 친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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