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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의뢰금액 의뢰비용 : 불륜 괘씸한 상간남 상간녀 증거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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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1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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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의뢰 비용 불륜 괘씸한 상간남 상간녀 증거채집 사랑하고 믿었던 배우자 외도은 사실상 내 일상을 뒤흔들만큼 크나큰 배신인만큼 상당한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그 동안 쌓아온 사랑과 신뢰 전체를 배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흔들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불륜으로 인해 이혼하는 부부도 정말 많고 용서는 했지만 극복을 못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부부들도 매우 많습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택하건, 부부관계를 이어가건 배우자 불륜를 경험했다면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배우자분들이 배우자보다 불륜상대방 (상간자)를 더욱 더 용서할 수 없다고들 하십니다.
가정은 지키고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상간자 소송' 을 하시는 건데요.
잠자리를 하지 않은 정신적 불륜도 인정되고 실제 만나지 않고 그저 인터넷 상으로만 관계를 유지해왔어도 인정됩니다.
정신적 불륜도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두 사람이 불륜을 했다는 증거 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유지해온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숨기고 만났다면 상대 역시 피해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송이 기각되거나 패소하므로 기혼자임을 알고 만나놓고도 몰랐다고 딱 잡아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피해 배우자를 약올리고 도발하여 폭행, 폭언 등을 유발하여 이를 문제삼아 형사 고소를 하는 교활한 상간자가 매우 많으므로 상간자를 되도록 마주하지 않는 것이 좋고 감정적인 대응, 섣부른 대응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리고 증거수집에 다급해져서 불법적인 방식까지 동원해서 무리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형사 소송은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반면에 상간자 소송과 같은 민사 소송의 경우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었어도 증거 능력을 잃지는 않으나 형사처벌을 별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륜 피해자가 형사 사건의 가해자로 조사를 받거나 상간자 소송까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고 확실히 상간자를 벌주고 싶다면 절대 불법적인 증거수집은 금물입니다.
보통 상간자 소송은 3개월에서 6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소송이 아니라 합의나 조정에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 결론이 나온다면 이보다도 단시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소장을 작성해 접수하는 것이 시작이고 이때 증거도 함게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법원에 제출한 소장은 상간자에게 보내지고 상간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를 한 달 이내에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이 시작되기 전 양방 조정진행 방법를 거치는데 이땐 서로가 의견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변론 기일을 거쳐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에서는 양측의 법률 대리인이 각자 주장과 반박을 하게 되고 변론이 모두 끝난 후에는 시간을 갖고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집니다.
상간자 소송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1~3천 만원까지 산정되고 있는 편이고 사전 합의로 더욱 높은 위자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상간자가 정신을 못차리고 내 배우자와 만남을 지속한다면 소송을 반복해서 진행할 수 있고 소송이 거듭될 수록 위자료 액수는 늘어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높은 위자료를 받으려면 소송 합의를 유도하는 쪽이 더 나은데 상대도 복잡한 소송을 하고 싶어하지 않고 불륜이 발각됨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둔다면 거듭되는 소송도 가능할 것이고 상대가 완전히 내 배우자에게서 떨어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인이 소송을 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증거가 유효한지도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소송을 마음 먹으셨다면 전문가의 조언과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15년 2월 26일 간통죄 위헌 판결로 형법 제241조 제1항이었던 간통법이 폐지되면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러도 이제는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것 처럼 불륜 현장을 덮쳐 증거를 수집하고 현장에서 연행하는 것이 어려워졌죠. 하지만 민사상 여전히 불륜은 불법이라 이혼 소송이 가능하고 상간자 소송도 하실 수 있어 이 두 소송의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술하였듯 상간자 소송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하면서 별도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가정을 지키면서 상간자 소송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불륜 즉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에 의해 이혼 사실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못하겠다고 우겨도 이혼이 성립되게 됩니다.
반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 유책 배우자가 상간자와 살고 싶다고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해도 이혼을 할 수 없죠. 누구좋으라고 이혼해주냐는 말을 이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불륜을 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위자료와는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도 이용 가능한데 재산분할은 불륜,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 중 만들어진 재산 및 늘어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하는 것이라 불륜을 저질렀으니 전재산 다 줘는 불가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의 경우엔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외도를 하고 가정 파탄을 낸 배우자보다는 자녀 주양육자 및 가정을 지키려 했던 배우자가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에 배우자나 상간자가 지금 당장 경제적 능력이 안되거나 재산을 숨겨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판결문을 받아두었다면 나중에 생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문을 두드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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